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0일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이 ‘땅콩회항’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서 부녀가 법정 상봉을 하게 됐다. 조 회장이 맏딸인 조 전 부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은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서울서부지법 입구로 들어와 수십대의 카메라와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주먹을 움켜쥔 채 담담한 표정으로 심경을 전했지만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조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심정을 묻는 질문에 “대한항공을 아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어 거절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왔냐는 질문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도리라 생각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회사차원에서 박창진 사무장 거취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는 질문엔 “법정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답했다.
또 막내 딸인 조현민 전무가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어 이 사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 회장은 “대한항공을 아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허리를 숙이고 공판장으로 들어섰다.
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문제의 비행기에서 쫓겨났던 박창진 사무장의 거취에 대해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박 사무장이 이번 사건을 폭로한 일 때문에 회사를 다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과 회사에서 박 사무장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리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
조 회장은 원래 오후 2시 30분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활동 일정과 겹쳐 출석 시간 연기를 요청했다. 법원에서도 이를 수용해 증인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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