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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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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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급식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는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폐쇄회로(CC)TV에 찍힌 폭행 혐의 외 나머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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