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헌재에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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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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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30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통위에 수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 기간 지정을 거부했고, 정희수(새누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6개월 이상 논의가 지연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청구 이유를 제시했다.

당 국회법 정상화 TF(위원장 주호영)는 이날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심판청구의 형식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청구인)과 국회의장 및 기재위원장 사이의 권한쟁의”라며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구한 법안의 심사 기간 및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이 불가하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회]



이날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 “국회의 의사결정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인데 심사 기간 지정에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에 반하므로, 결론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 대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아온 당 국회법 정상화 TF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다 새 원내지도부 출범 직전에 헌재 판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향후 헌재 결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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