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2차 공판, 여승무원 김씨 "대한항공 측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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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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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최수연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린 30일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여승무원인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땅콩회항 2차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그를 피해 4일 동안 집에도 못 갔다"고 말했다. 

김씨는 "(박창진 사무장이 김씨가) 교수직 제의를 받고 검찰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으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김 승무원이 회사 측으로부터 교수직 제의를 받고 검찰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의 검찰 조사를 3~4일 앞두고 대한항공 측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이벤트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교수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저와 제 어머니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집으로 찾아올까봐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 승무원은 당시 전화를 걸어 박창진 사무장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은 얼마 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김 승무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의 받고 검찰 조사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승무원은 "이 얘기가 어떻게 박 사무장에게는 교수직을 허락받고 위증을 한 걸로 들렸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했다.

"박 사무장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김 승무원은 그때 이후 박 사무장과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 등을 강요한 여모(58·구속기소)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김 승무원은 "여 상무가 고성, 폭행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라고 부탁했다"고 했지만 "협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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