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은 전체 과징금 중에 5억원을 제외한 119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 할당해 구입토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면서도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토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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