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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리모 합법화…시술병원 3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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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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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베트남 정부가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고, 시술 병원 3곳을 공식 지정했다.

31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불임 부부가 대리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법에 따라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권리를 보장키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리모 활용을 희망하는 불임 부부가 시술 의료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원은 법리 검토를 거쳐 시술을 하게 된다.

시술 병원은 북부 하노이, 중부 후에, 남부 호찌민 등 권역별로 최소 1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전문의료기관 중 위법 행위 전력이 없는 병원을 1곳씩 우선 지정했다.

보건부는 앞으로 1년간 제도 시행 과정을 지켜본 뒤 시술 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거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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