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용된 교사는 2001년 사학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형을 선고 받은 후 2005년 8·15 사면·복권됐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복직을 요청했었다.
서울교육청은 2006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 공문에 따라 재직했던 사립재단에 특별채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교육청에 학교로의 복귀를 희망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국회의원과 교사들도 사학민주화 기여를 이유로 학교 복귀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채용 결정에서는 2012년 서울교육청에서 사학민주화 유공자를 공립학교에 특별채용 한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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