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에 총 2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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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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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F/S) 지원대상 사업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고부가가치 사업이나 초기 투자비가 많고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을 위해, 기업의 초기 사업개발 단계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1차 모집은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차는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다. 이듬해 지원 사업 공모는 11월 2일부터 27일까지로 각 4주간 모집한다.

올해 공모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사전에 신청 준비를 할 수 있게 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내 연간 공모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종전 훈령을 개정한 점이 특징이다

오는 6일 오후 2시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에서는 올해타당성조사 지원계획 및 대상선정 방안,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사례·기준 등이 소개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8건을 선정해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6~8건을 선정해 총 20억원의 예산(건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 상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주로 참여하는 투자개발 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의 분야가 해당된다. 예비 또는 본 타당성 조사로 구분해 신청 받는다.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뛰어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GIF 투자운용사(신한 BNPP·KDB인프라), 정책금융기관(수은·산은· 무보 등), 중동 국부펀드 및 MDB(다자간개발은행·WB·ADB 등) 등에 투자 추천을 하고, 건설 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을 활용하게 되면 초기 사업 발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 및 수주가 용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해외건설협회(금융지원처: 02-3406-1022, 1023)를 통해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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