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서울메트로 직원 등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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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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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해 5월 2일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는 신호기 유지·보수 및 열차 관제 업무상의 과실과 신호설비 설계·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공모(59)씨와 수석관제사 김모(48)씨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후행 열차 기관사 엄모(46)씨와 선행 열차 기관사 박모(49)씨는 추돌사고와 업무상 과실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5월 2일 오후 3시 32분쯤 성동구 상왕십리역에서 열차 두 대가 추돌해 중상자 38명 등 388명이 다치고 전동차 13량이 파괴되 28억2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수사 결과 지난해 5월 2일 발생한 지하철 추돌사고는 사흘 전인 4월 29일 서울메트로 제2신호관리소 사원 정모(39)씨가 연동제어장치의 데이터를 수정한 뒤 전원을 켠 채로 중앙처리장치(CPU) 보드를 탈부착하면서 통신장애와 신호기 오류가 나타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 신호1팀 공사담당인 김모(45)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 30분께 열차 자동정치장치(ATS) 감시모니터에서 신호오류를 발견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본사에 보고하거나 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전 3시께 무단으로 조기 퇴근했다.

제2신호관리소장 공씨 등 3명도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김씨를 통해 신호오류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이를 단순 표시오류로 판단해 오류 원인을 확인해 수리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신호 오류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안이하게 여긴 담당자들과 관제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마저 관행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결국 사고를 막지 못했다.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수석관제사 김씨 등 2명은 사고 당일 오후 3시 30분께 선후행 열차가 근접운행 한다는 사실을 관제소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열차 운전정리나 열차 간 간격 조정 등에 대한 관제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검찰은 통신장애 등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정지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진행신호가 나타나도록 연동제어 장치를 설계·제작해 서울메트로 측에 납품한 신호설비제작업체 박모(48)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 추돌사고는 기본적으로 업무태만이 불러온 것으로 신호설비 유지·보수팀, 관제업무팀, 신호설비제작업체 등 어느 한 곳에서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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