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법원이 일반 심리에서도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소송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이 상고심 주요 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민·형사 소송규칙을 각 개정해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민·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민사 및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서 전원합의체나 공개변론이 열리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부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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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서 국가기관과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상고심 심리를 더욱 충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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