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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통해 통신·도시가스요금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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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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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CB사)를 비롯해 통신사 또는 도시가스 등의 비금융상거래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조회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CB사는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으로 이들 CB사가 6000여개 비금융회원사로부터 받아 관리하는 연체정보 59만여건이 추가 공개된다.

연체기간 및 연체액 등은 개별 업체에서 확인해야 하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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