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독자적인 소년미결구금시설이 따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들을 별도의 미결구금시설인 소년구치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19세 미만 미결수용자의 경우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 없고, 성인 미결수용자와 함께 일반 구치소에 수용하고 있다. 소년법 제55조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다른 성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소년범을 별도의 시설이 아닌 일반 구치소에 방실을 구획하는 방식으로 구분 수용하는 것은 성인범과의 완전한 접촉 차단에는 한계가 있고, 성인범과의 접촉을 통해서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들이 범죄학습기회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우 의원은 “최근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되고 있지만, 가해 미성년 청소년들의 교화 대책이나 사회적 인프라는 미약한 실정이다”라며 “우리나라는 소년법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들을 위한 구금시설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소년범의 범행을 완전히 단절시키기는 어렵지만, 소년범들의 수용 환경 개선을 통한 노력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별도의 소년구치소가 설치된다면 19세미만 미결수용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며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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