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경기도와 시·군 단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마을 단위 추진사업 계획과 지원체계 구축·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2011~2014년 기간 동안 총 116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종류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8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로 관련 52개 △공원 관련 27개 △하천 관련 14개 △체육시설 관련 9개 등의 순이다.
이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도 차원의 환경·문화사업 계획, 시·군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주민지원사업 계획, 시·군 및 마을단위 특작물 연구 및 시험재배 사업을 제안했다.
계획을 통해 단위사업들이 마을단위로 연차별·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도농 연계를 통해 지역 특작물의 안정적인 생산-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작업장 등 물리적 시설 뿐 아니라, 로컬푸드의 웹서비스 제공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적 마을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맞춤형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보조금의 예산시기 조정, 연차별 사업 추진, 시·군별 사업비 총량제, 사업의 사전절차 제도화를, 시·군 차원에서는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평가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2011~2014년 기간 동안 총 116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종류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8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로 관련 52개 △공원 관련 27개 △하천 관련 14개 △체육시설 관련 9개 등의 순이다.
이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도 차원의 환경·문화사업 계획, 시·군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주민지원사업 계획, 시·군 및 마을단위 특작물 연구 및 시험재배 사업을 제안했다.
계획을 통해 단위사업들이 마을단위로 연차별·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도농 연계를 통해 지역 특작물의 안정적인 생산-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작업장 등 물리적 시설 뿐 아니라, 로컬푸드의 웹서비스 제공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적 마을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맞춤형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보조금의 예산시기 조정, 연차별 사업 추진, 시·군별 사업비 총량제, 사업의 사전절차 제도화를, 시·군 차원에서는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평가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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