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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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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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중중장애인 자활기반 마련

사진=김명철 의원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는 지난 달 30일 열린 제20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김명철의원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전의원 이 찬성해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영근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물품의 구매가 장애인의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 으로 인증 받아, 더욱 더 육성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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