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실패해도 재창업 용이하게…중진공, 200억 규모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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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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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일 재기기업인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융자상환금조정형재창업자금 200억원을 신규 편성,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재창업자금 지원규모는 총 700억원 수준이다. 일반자금(500억원)과 융자상환금조정형 자금(200억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창업-성장-퇴출-재창업'의 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융자기업이 성실한 실패로 판명될 경우 대출금의 일부 감면 또는 상환 조정이 가능한 자금으로 성실 재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창업생태계에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라는 시그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제품생산비용 등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또 재창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재창업자금의 거치 및 상환기간을 늘려 시설자금은 9년(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은 6년(거치기간 3년 포함)으로 변경했다.

신청대상은 중기청 및 미래부 재창업R&D자금 승인자(기업), 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맞춤형 사업) 승인자(기업), 재도전Fund 지원기업, 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하고 사업화 예정인자(기업)이다. 현장 실태조사와 재창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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