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15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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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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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사업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가이드’ 2월부터 시행

  •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주차장 양방향 음성전송장치 설치 등

  • 향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신규 공동주택 건축심의과정에서 기준 적용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동작구에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외부시설물 도색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 받게 된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사업지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향후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지하주차장 등 안전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점을 감안해 건축 계획단계부터 범죄예방에 나선다는 취지다.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해당 법령에서 제외되는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신축 공동주택에 새롭게 적용되는 권고사항이다.

또 이와는 추가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도 한국셉테드학회의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인증 받도록 해 공신력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구는 2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신규 공동주택의 건축심의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되는 범죄예방 설계 내용은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주차장 내 양방향 음성전송 장치(비상벨) 설치 △센서에 의한 자동조명시설 설치 △담장 등 외부시설물에 대한 도색(밝은색) △공원 내 LED등 설치 △아파트 외부 도로 CCTV 설치 등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월 1일부터 지역 내 신축 소규모 건축물에 무인택배함 설치, 출입문 미러시트(mirror sheet, 거울처럼 상이 비치는 일종의 반사필름. 현관문 등에 부착하면 보행자의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이게 돼,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기회 차단에도 효과) 부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한편 동작구에는 모두 157곳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500세대 미만은 76곳으로 3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2개동 600세대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이외에도 올해 범죄 취약지역 2곳을 선정해 셉테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며 “2018년까지 도시 전체에 예방중심의 안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투시형 엘리베이터[사진=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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