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흥시는 지난해에 옥외광고 분야 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반면 특정업체에 대한 단속은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시관계자에 따르면 지침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가기간을 이유로 원상복구 등 철거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옥외 간판 등은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가 약간의 도로점용료를 부과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2층 버스가 통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통행에 방해할 만한 구조물이 없어 2층 버스가 쉽게 통행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일부 업체들은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도로방향으로 불법 설치되어 있어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옥외간판 특혜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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