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MB회고록 북한이 보면 뜨끔…기록물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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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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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집필을 총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2일 "북한을 자극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보면 뜨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북한이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야기할 때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것처럼 전제 조건을 달기는 쉽지 않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또 퇴임한 후에도 왜 남북대화를 하지 않았느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느냐는 공세를 많이 받았다"면서 "북한이 100억 달러라는 거액을 요구하기도 했고, 부도가 나면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쯤 청문회에 서거나 특검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이 남북관계 당사자 발언을 직접 인용하는 등 비밀누설죄에 해당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에이치알미디어]


김 전 수석은 "이번 저서는 회고록이지 참회록이 아니기 때문에 자화자찬의 요소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전직 대통령은 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상당수 언론도 거기에 동참하는 한국의 정치문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회고록이 남북관계 당사자 발언을 직접 인용하는 등 비밀누설죄에 해당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전 수석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의 회고록이라는 게 외국에서도 나오지 않냐"면서 "클린턴 회고록을 보면 매일매일 누구와, 어떤 사람과 만났다는 게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다"고 MB회고록과 비교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와 무엇을 했다에 대해서 회고록에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유독 남북문제만을 들고 나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수석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과 쇠고기 수입을 위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회고록 내용에 대해 "그렇게 보고한 분의 말을 인용해서 쓴 것이고 나름의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쇠고기 협상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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