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보상금 500만원, 피의자 자수하게 한 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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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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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경찰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 대해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보상금 500만원을 준다고 한 가운데, 피의자를 자수하게 한 아내에게 돌아가는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찰은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고, 이후 29일 피의자 허모(37) 씨가 아내의 설득으로 자수를 하게 됐다.  

경찰의 보상금 지급 규정에도 피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에 경찰은 보상금 지급 규정만 놓고 보면 허씨 아내가 보상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결정적인 단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청주시공무원" "결정적인 단서는 아내가 아니고 윈스톰 차량을 찍은 CCTV 아닌가?" "그걸 왜 피의자 아내한테 주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등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졌다.

한편, 지난달 31일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당직판사는 피의자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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