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2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오는 5일 민간 사회단체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방법, 심사·선정 기준, 회계처리 기준 등을 설명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교육감이 수행해야 할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학교현장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는 사업범위가 경기도 관내 학생ㆍ학부모ㆍ교사를 비롯한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경기도 소재 단체이어야 한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규모는 2억원으로, 편중지원 방지와 다양한 분야의 사업 선정을 위해 지원한도를 한 사업당 1천만원 이내, 단체별 2천만원 이내로 하며, 단체의 자생력 유도를 위한 자부담비율은 10% 이상 의무부담으로 한다.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북부청사 평생교육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고, 신청서류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과별누리집(평생교육과 공지사항)에 게시된 전자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015년 지원사업은 실무검토를 거쳐 3월중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 많은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경기도내 교육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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