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추가설치 계획을 보면 서울지역 3개·제주지역 1개로 4개월의 신청기간이 주어진다.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6월 1일까지 서울·제주 지역 관할세관 공고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6〜7월 중에는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세관의 검토 및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관세청 측은 “시내면세점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4개월의 신청기간이 주어졌다”며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가 연내에 유발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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