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승마경기 개최 무산…'체육회' 상대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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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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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회 전국체전 승마 제주개최 무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제주도가 지난해 전국체전 당시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주개최 무산된데 책임을 묻고자 모두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진은 전국체전을 준비해 조성한 제주대 승마경기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지난해 전국체전 승마경기 제주개최 무산과 관련,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 제주개최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배상액으로는 모두 5억7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중 물적손해액은 경기장 건립비용을 제외한 전국체전을 대비해 확보한 승마경기용기구 등의 구입 및 임차비용 3억700여만원과 무형적 손해로는 제주에서 승마경기가 개최가 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등 배상액 2억원이다.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45조 제1항과 2010년 1월 27일 도와 대한체육회간 체결한 ‘전국체전개최협약서’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조항을 보면 전국체전경기장은 개최 시·도가 배정하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승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체전에서는 도가 배정한 제주대 승마경기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대한체육회는 경기장 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배정권이 없는 대한승마협회에서 지정한 인천시 소재 드림파크승마장을 승인하므로써 도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한편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는 지난해 10월 29일~30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인천시 드림파크승마장에서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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