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법은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장난감용 꽃불놀이(폭죽) ▲차량·오토바이 진입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야영 ▲입욕하는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단속업무를 맡을 공무원을 신규 채용해 2인 1조로 불법행위가 빈번한 밤 시간에 집중·단속 한다.
백사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3∼5만 원,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는 5∼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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