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협력사 미팅때 커피 한잔도 얻어먹지 말라"…‘클린경영 활동비’로 ‘갑질 문화’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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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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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진행된 투명·청렴경영 실현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경영투명성위원회’ 출범식. (왼쪽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전홍기 처장, 소비자단체연합회 이덕승 회장, 공정경쟁연합회 홍미경 국장,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숙 부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환경정의 이사장),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이사, 서울대 곽수근 교수, 한국투명성기구 강성구 상임정책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조태용 부장, 롯데홈쇼핑 임삼진 CSR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롯데홈쇼핑이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획기적인 제도를 내놓았다.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직접 부담함으로써 '갑질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롯데홈쇼핑은 2일 투명 경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부서의 전 직원에게 급여 외에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목은 업무 활동비다.

일반적으로 부서장이나 관리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 활동비를 실무 직급 직원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인 스스로 근절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로 부정부패 기업으로 꼽힌 상황에서 전직원이 모두 '갑질 문화 없애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특히 이는 롯데홈쇼핑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소통 전담자 '리스너' 제도 운영과정에서 외부 미팅 시 자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임직원들의 불만을 청취한 후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영업부서 MD 뿐만 아니라 PD, 쇼호스트, 구매, 품질관리 등 대외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전 직원들에게도 매월 '클린경영 활동비'가 지급된다. 상위 직급자의 별도 승인 없이 업무 담당자 본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직접 비용을 처리함으로써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뇌물이나 접대와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 현장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전액 환수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부터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 협력사와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하는 '협력사와 협업시 비용 처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번에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클린경영 활동비'까지 운영함으로써 조직단위에서부터 개인까지 투명한 비용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뇌물과 접대 등의 유혹에 쉽게 노출된 현장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하게 됐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투명·청렴 경영문화가 내부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입점 프로세스부터 경영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윤리∙정도 경영을 위해 지난해 10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특히 지난 1월 경영투명성위원회의 역할 강화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근 사무국을 설치했다. 연간 50억 규모의 사무국 운영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 및 고객의 불편사항, 이의제기,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협력사와 내부 임직원 소통 강화를 위한 ‘리스너’ 프로그램, 업무 거래 시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청렴계약제’ 등 다양한 자정노력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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