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5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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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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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155동 개선 지원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군민의 주거복지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도시민의 유입 증가를 위해 '2015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주택개량(신축) 80동, 빈집정비 45동(슬레이트지붕 40동, 일반지붕 5동), 지붕개량 30동(슬레이트지붕)으로 총 155동에 대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주택 철거 후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로 단독주택 신축 시 연리 2.7%(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농협에서 지원하며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라 융자한도 가능금액이 결정된다.

주거 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5년 내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201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및 감면 세금이 추징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주요 도로변 위치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된다.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동당 50만 원의 지원금과 336만 원 한도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지원되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해야한다.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처리 비용은 336만 원, 지붕 시공비용은 공사금액의 50%인 최대 212만 원이 지원된다.

주택개량사업은 오는 2월 9일까지, 빈집정비사업 및 지붕개량사업은 오는 2월 2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철회할 경우, 향후 관련사업 지원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계획 및 자금사정에 따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디자인과(055-670-255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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