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조현아 태운 호송차량, '땅콩회항' 결심공판 법원 도착…박창진 증인 출석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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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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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수연 기자]

'땅콩 회항' 사건 결심공판이 열리는 2일 오후 2시 30분이 되기 10분 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기내에서 쫓겨나고 이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진술 강요와 회유, 협박 등을 받았다고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의 증인 출석이 이날 예정된 가운데 박 사무장은 법원 측에 신변보호를 요청, 언론에 공개없이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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