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고성군과 연접한 도산면 도선리와 광도면 황리 국도변에 축산차량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를 설치·운영 중이다.
시는 발생농장에서 반경 10km 이내(예찰지역) 닭, 오리사육 농가에 대해 가금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축산관련 차량은 소독 후 통행하도록 하고 매일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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