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2일부터 이 같은 골자의 공급자 등록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기존에 등록신청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4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등 3종의 서류는 조달청 등록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고 공장등록증 1종만 제출토록 개선했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전은 신청업체의 필수 보유 인력 및 장비 확보시기를 조정해 업체의 선투자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함께 등록대상 기자재를 최소화하는 등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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