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서비스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노인 및 장애인 등에게 바우처 형태로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도시가구 평균소득 100~150% 범위 내의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각 사업별 기준을 갖춰 등록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자가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2015년도 사업은 돌봄서비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개분야 16개 사업이 진행하게 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 이용신청은 평균소득 100~150% 가정으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속적으로 지역수요에 부응하고 시장형성이 가능한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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