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은 동부특수강 인수와 관련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데 대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으며, 남은 과정이 끝나면 사명을 ‘현대종합특수강’으로 변경해 재출범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심사 결과 이번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일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현대제철이 파스터, 샤프트 업체에 대해 동부특수강의 철강 소재(CHQ Wire, CD Bar)를 구입하라고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동차 부품에 관한 연구개발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부특수강만 참여시키는 등 비계열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과정 등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간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부품 제조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해 앞으로 3년간 현대제철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 조치는 기업결합으로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의 시장 지배력이 파스터(볼트·너트), 샤프트(막대형 기계부품) 등 중소 업체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 제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준수하겠으며, 세부 실행계획은 공정위에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행감시협의회도 성실하게 운영해 시장에서 제기하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편 이날 산업은행은 산은 주도로 구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했던 동부특수강 주식 전량을 현대제철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동부그룹의 신속한 구조조정 자금 지원을 위해 작년 6월 동부특수강을 1100억원에 인수한 뒤 매각 차액 일부를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언-아웃 기법)으로 이달 초 2차로 1500억원을 추가로 동부 측에 지급했다. 현대제철의 인수대금은 2943억원이다.
이번 인수 승인으로 현대제철은 특수강 상공정과 하공정을 모두 갖추게 되었으며 향후 고강도, 고청정 특수강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현대제철은 2016년 준공을 목표로 당진제철소에 연산 100만t 규모의 특수강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동부특수강이 보유한 하공정을 통해 특수강 공장의 품질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특수강 업계는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하는 세아와 동부특수강을 인수한 현대제철간의 양강 구도로 재편하게 됐다.
수요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강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됨으로써 그동안 공급자 우위인 특수강 시장이 수요자인 부품업체 중심의 시장구조로 전환돼 특수강 및 고객사인 완성차업계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현대제철의 고급강 기술력과 R&D 역량, 동부특수강의 특수강 분야 전문성을 융합해 국내 소재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수요산업인 완성차의 경쟁력 향상에 앞장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그동안 수요산업의 성장에 비해 특수강 경쟁력 확보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인수로 현대제철은 특수강 상하공정을 모두 갖춘 업체로 거듭난 만큼 완성차 부품사들과의 고객맞춤활동(EVI)활동을 강화해 국내 소재산업의 고도화와 글로벌화에 앞장서 부품시장의 성장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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