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신고기한을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강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다.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이 신고 대상이다.
이 기간동안 여주시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고하면 된다.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www.yj21.net)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25전쟁 납북자 명부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abductions625.go.kr)와 (사)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홈페이지(www.kwafu.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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