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3년·여상무 징역 2년·국토부 직원 징역 2년(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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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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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두번째 공판일인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조 전 부사장을 태운 호송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박성준 기자=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여 상무 징역 2년·국토부 직원 징역 2년 구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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