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결심공판' 조현아 징역3년·여 상무 징역 2년·국토부 직원 징역 2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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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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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두번째 공판일인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조 전 부사장을 태운 호송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박성준 기자 =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선 여모(57·구속기소)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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