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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짝퉁' 밀수 773억원 적발…2011년 대비 31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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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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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해 해외직구가15억4491만5000달러를 기록, 2010년에 비해 463%나 뛰어오를 만큼 급증함에 따라 '짝퉁' 제품 직구에 대한 적발실적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송화물 지식재산권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짝퉁' 제품 밀수에 대한 적발실적은 77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655억원)보다 18.0% 증가한 것으로 2012년(73억원)과 비교하면 9.5배로, 2011년(24억원)과 비교하면 31.2배로 급증한 수치다.

특히 직구를 통한 '짝퉁' 제품의 반입은 해가 갈수록 조직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적발 건수는 20건으로 4년 뒤인 지난해에 불과 13건이 늘어난 33건으로 나타났지만 금액은 24억원에서 773억원으로 749억원 늘었다. 건당 적발금액이 급증한 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무단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2개씩 분산해 직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해 5월 중국산 '짝퉁' 명품 3만5000점(시가 447억원 상당)을 도용한 개인정보로 분산해 밀수입한 택배회사 대리점 대표 등 15명을 붙잡았다.

적발된 '짝퉁' 제품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로 직구로 활용되는 특송화물과 함께 일반수입화물, 국제우편 등에 대한 위조상품의 총 적발실적은 516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0.2% 줄어든 수치로 2010년부터 감소추세다.

이는 일반화물을 통한 '짝퉁' 제품 밀수가 줄어들고 직구를 통한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일반수입화물을 포함한 '짝퉁' 제품 단속 실적은 시계류가 2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핸드백·가죽제품이 1285억원, 의류·직물이 535억원 순이었다.

관세청은 직구를 통한 '짝퉁' 제품의 조직적인 분산 반입이 증가하자, 이달부터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에 소량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는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에 대한 단속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의원은 "직구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했지만 '짝퉁' 제품 반입을 위한 새로운 루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소비자 편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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