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SW산업진흥법에 따라 국가 기관 등의 SW사업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관리·감독에도 법제도 준수율이 기관별로 큰 편차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이행 확보 수단 차원에서 이달부터 발주하는 공공 SW사업을 대상으로 기관별 준수 현황을 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공공 SW사업 법제도 최종 준수율은 중앙행정기관이 95.2%로 높았으나 공공 기관 93.9%, 교육기관 91.9%, 지자체 88.5% 순으로 편차를 보였다.
미래부는 작년 12월 SW 산업협회 내에 민관 합동으로 발족한 'SW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과 협력해 건강한 SW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부터 공공 SW산업 제안요청서 작성과정(1일)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SW발주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해 SW사업 전체 단계에 걸쳐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