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땅콩회항 사건 발생부터 조현아 결심공판서 징역 3년 구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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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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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5일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인천행 KE086 항공기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함.

▲12월8일 = '땅콩리턴' 사건 언론보도.

= 국토교통부, 항공법, 항공안전및보안에대한법률, 운항규정 위반 여부 조사 결정. 대한항공, 입장 자료를 통해 사과.

▲12월9일 =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현아 과실 덮으려 승무원에 책임 전가" 비판 성명.

= 조 부사장, 기내 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등 대한항공 모든 보직서 퇴진. 부사장 직함과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대표이사직은 유지.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의 수용.

= 기내 서비스 총괄 업무만 사직한 채 부사장 직함과 등기이사 지위 유지하기로 한 사실 알려져 논란.

▲12월10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조 부사장 서부지검에 고발. 조 부사장,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퇴.

= 검찰, 참여연대 관계자 고발인 신분 조사.

▲12월11일 = 국토교통부,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12일 오전 출두 요청.

= 검찰, 대한항공 압수수색 및 조 전 부사장 출국금지 조치.

= 검찰, '허위 진술 유도' 의혹 상무 참고인 조사.

▲12월12일 = 조 전 부사장,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공식 사과.

= 박창진 사무장, 언론 인터뷰 통해 조 전부사장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대한항공은 거짓진술 강요했다 주장, 대한항공의 거짓 진술 강요 폭로.

▲ 12월14일 = 조 전 부사장, 사과차 마카다미아 제공 승무원과 박 사무장 집 방문. 만나지 못해 쪽지만 남겨.

▲12월15일 = 조 전 부사장, 승무원과 박 사무장 집 다시 방문. 만나지 못하고 우편함에 편지만 남김.

= 박창진 사무장, 국토부 재조사 거부.

=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폭언 등 목격한 1등석 승무원과 박 사무장 참고인 조사.

= 검찰, 조 전부사장에게 17일 오후 2시까지 피고인 신분 출석 통보.

▲ 12월16일 = 국토부, 대한항공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

= 국토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2월17일 = 검찰,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 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

= 조 전 부사장 등 임직원 통신기록 압수.

= 박 사무장,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의 조직적 은폐 의혹 추가 폭로.

▲ 12.18 = 검찰,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 지시하고 거짓진술 강요 혐의로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

= 경실련, 검찰에 조 전부사장과 대한항공 수사의뢰.

▲ 12월22일 = 서승환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조사 문제점을 인정.

= 경실련, 국토부 조사 과정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12월23일 = 국토부, 대한항공 출신 김모 조사관 검찰에 수사의뢰.

= 참여연대, 국토부 조사 과정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12월24일 = 검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 여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강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 검찰, 국토부 김 조사관 체포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2월25일 = 검찰, 김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12월26일 = 참여연대, 대한항공의 국토부 공무원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에 수사의뢰.

= 국토부, 좌석 승급 특혜 의혹 관련 자체 감사 착수.

= 검찰, 국토부 김 조사관 구속.

▲ 12월30일 = 검찰, 조 전 부사장·여 상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검찰, 조 전부사장·여 상무 구속.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

▲ 12월31일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땅콩 회항' 관련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보낸 사실 뒤늦게 알려져 논란 빚자 사과.

▲ 2015년1월6일 = 참여연대, 국토부 공무원들이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먼저 대한항공에 조직적으로 요구했다는 의혹 제기.

▲ 1월7일 = 검찰, 조 전 부사장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 여 상무와 국토부 김 조사관도 구속 기소.

▲1월9일 = 참여연대, 조 전 부사장 수사 관련 서울서부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 징계 촉구.

▲1월19일 = 법원, 조 전 부사장·여 상무·김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 진행.

= 조 전 부사장 측, "검찰이 '항로'를 지상까지 확대해 무리하게 해석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 부인.

= 여 상무와 김 조사관, 각각의 혐의 모두 부인.

▲1월20일 = 조 전 부사장, 한진그룹 내 모든 공식 직함 사퇴.

=대한항공, 미국 JFK국제공항 CCTV 공개하며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1월21일 = 대한항공 조종사, "운항 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대한항공의 주장 반박하는 글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

▲1월30일 = 법원, 조 전 부사장·여 상무·김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 진행. 견과류 제공 김모 승무원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증인 출석. 박 사무장은 증인 출석 요청 거부.

= 김 승무원, "조 전 부사장이 하기 지시를 내리면서 비행기가 이동 중인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며 대한항공 측에서 교수직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밝힘.

= 조양호 회장, "조 전 부사장, 승무원 하기 시킨 것 잘못"이라고 진술.

▲2월1일 =박 사무장, 국내선 사무장으로 업무 복귀.

▲2월2일= 법원, 조 전 부사장·여 상무·김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 진행.

= 검찰, 조 전 부사장 징역 3년·여 상무·김 조사관 각각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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