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8일 = '땅콩리턴' 사건 언론보도.
= 국토교통부, 항공법, 항공안전및보안에대한법률, 운항규정 위반 여부 조사 결정. 대한항공, 입장 자료를 통해 사과.
▲12월9일 =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현아 과실 덮으려 승무원에 책임 전가"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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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의 수용.
= 기내 서비스 총괄 업무만 사직한 채 부사장 직함과 등기이사 지위 유지하기로 한 사실 알려져 논란.
▲12월10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조 부사장 서부지검에 고발. 조 부사장,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퇴.
= 검찰, 참여연대 관계자 고발인 신분 조사.
▲12월11일 = 국토교통부,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12일 오전 출두 요청.
= 검찰, 대한항공 압수수색 및 조 전 부사장 출국금지 조치.
= 검찰, '허위 진술 유도' 의혹 상무 참고인 조사.
▲12월12일 = 조 전 부사장,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공식 사과.
= 박창진 사무장, 언론 인터뷰 통해 조 전부사장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대한항공은 거짓진술 강요했다 주장, 대한항공의 거짓 진술 강요 폭로.
▲ 12월14일 = 조 전 부사장, 사과차 마카다미아 제공 승무원과 박 사무장 집 방문. 만나지 못해 쪽지만 남겨.
▲12월15일 = 조 전 부사장, 승무원과 박 사무장 집 다시 방문. 만나지 못하고 우편함에 편지만 남김.
= 박창진 사무장, 국토부 재조사 거부.
=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폭언 등 목격한 1등석 승무원과 박 사무장 참고인 조사.
= 검찰, 조 전부사장에게 17일 오후 2시까지 피고인 신분 출석 통보.
▲ 12월16일 = 국토부, 대한항공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
= 국토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2월17일 = 검찰,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 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
= 조 전 부사장 등 임직원 통신기록 압수.
= 박 사무장,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의 조직적 은폐 의혹 추가 폭로.
▲ 12.18 = 검찰,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 지시하고 거짓진술 강요 혐의로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
= 경실련, 검찰에 조 전부사장과 대한항공 수사의뢰.
▲ 12월22일 = 서승환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조사 문제점을 인정.
= 경실련, 국토부 조사 과정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12월23일 = 국토부, 대한항공 출신 김모 조사관 검찰에 수사의뢰.
= 참여연대, 국토부 조사 과정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12월24일 = 검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 여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강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 검찰, 국토부 김 조사관 체포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2월25일 = 검찰, 김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12월26일 = 참여연대, 대한항공의 국토부 공무원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에 수사의뢰.
= 국토부, 좌석 승급 특혜 의혹 관련 자체 감사 착수.
= 검찰, 국토부 김 조사관 구속.
▲ 12월30일 = 검찰, 조 전 부사장·여 상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검찰, 조 전부사장·여 상무 구속.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
▲ 12월31일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땅콩 회항' 관련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보낸 사실 뒤늦게 알려져 논란 빚자 사과.
▲ 2015년1월6일 = 참여연대, 국토부 공무원들이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먼저 대한항공에 조직적으로 요구했다는 의혹 제기.
▲ 1월7일 = 검찰, 조 전 부사장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 여 상무와 국토부 김 조사관도 구속 기소.
▲1월9일 = 참여연대, 조 전 부사장 수사 관련 서울서부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 징계 촉구.
▲1월19일 = 법원, 조 전 부사장·여 상무·김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 진행.
= 조 전 부사장 측, "검찰이 '항로'를 지상까지 확대해 무리하게 해석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 부인.
= 여 상무와 김 조사관, 각각의 혐의 모두 부인.
▲1월20일 = 조 전 부사장, 한진그룹 내 모든 공식 직함 사퇴.
=대한항공, 미국 JFK국제공항 CCTV 공개하며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1월21일 = 대한항공 조종사, "운항 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대한항공의 주장 반박하는 글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
▲1월30일 = 법원, 조 전 부사장·여 상무·김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 진행. 견과류 제공 김모 승무원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증인 출석. 박 사무장은 증인 출석 요청 거부.
= 김 승무원, "조 전 부사장이 하기 지시를 내리면서 비행기가 이동 중인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며 대한항공 측에서 교수직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밝힘.
= 조양호 회장, "조 전 부사장, 승무원 하기 시킨 것 잘못"이라고 진술.
▲2월1일 =박 사무장, 국내선 사무장으로 업무 복귀.
▲2월2일= 법원, 조 전 부사장·여 상무·김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 진행.
= 검찰, 조 전 부사장 징역 3년·여 상무·김 조사관 각각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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