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남친 성폭행범 무고에 증거조작한 여자, 결국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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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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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뒤 증거까지 조작해 법정 싸움을 벌이며 수년간 괴롭힌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8)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02년 10월 서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를 알게 됐고 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A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하려 하니 그만 헤어지자'고 말하자 서씨는 A씨에게 복수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서씨는 2004년 2월부터 A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서씨는 A씨가 자신을 방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 성폭행했다고 거짓을 꾸며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서씨를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그러자 서씨는 검찰에 다시 항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과연 서씨와 A씨가 연인관계였는지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서씨와 연인사이로 홍콩에 여행을 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서씨는 반박하기 위해 '자신은 홍콩에 간 적이 있지만 A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했다.

영문으로 된 마카오 이민국 명의의 출입국 도장을 가짜로 만들어 자신의 여권에 찍고 홍콩에 갈 때에도 항공권을 자신이 따로 예매한 것처럼 이메일 문서도 만들어냈다.

또 A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었다는 거짓말도 꾸며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씨가 쓴 것처럼 서명을 꾸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서씨의 거짓 증언은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계속됐다.

하지만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서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 나 2007년 12월 기소됐다.

이영남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앙심을 품어 그를 무고했고, 자신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는 무고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수사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기소된 뒤에도 5회의 법관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이 겪은 고통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10년이 넘게 된 책임 역시 피고인 자신에게 있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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