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송도 아파트 2채 중국인과 투자이민제 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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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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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린 'E-인베스트 코리아 부동산 투자박람회'에서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이 중국인들에게 아파트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이민제 대상이 확대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첫 중국인 유치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3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 투자자와 송도국제도시 내 '더샵 퍼스트파크'와 '그린워크 3차' 각각 1가구씩 분양 가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포스코건설은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차이나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50여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된 'E-인베스트 코리아 부동산 투자박람회'와 연계됐으며 포스코건설은 별도 부스에 중국어 통역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중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송도 모델하우스와 시공현장 투어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아파트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투자이민 유치를 위해 마련한 행사다. 투자이민제가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은 7억원 이상의 송도국제도시내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7억원에 대한 부족금액을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에 적립하면 등기 완료 후 국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가계약된 주택형은 더샵 퍼스트파크 전용 142㎡와 그린워크 3차 149㎡다. 분양가는 각각 5억8000만원, 6억5000만원이다.

포스코건설 권순기 분양소장은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높았다"며 "이번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송도국제도시내 첫 부동산 투자이민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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