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자산증권화 '허가제' 폐지 및 '등록제' 전환이 예고됐다.
중국 동방재부망(東方財富網·이스트머니닷컴)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인민은행의 자산증권화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이 시장소통 단계에 진입했다고 2일 보도했다.
허가제를 폐지,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자산증권화 절차의 간소화를 의미한다. 이는 올해 예고된 개혁정책 중 하나로 2015년 중국 당국이 금융개혁이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인 등록제 시행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민은행 관계자는 "이해관계자간 협상, 중국 당국 심의 절차 등을 모두 소화하는 데 1개월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등록제 시행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자산증권화 허가제 하에서 은행의 자산증권화 상품발행에 걸리는 시간은 건당 반년, 빠르면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등록제로 전환 후에는 최소 2주면 상품발행 절차가 마무리돼 시장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一報)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자산증권화시장 규모는 약 3000억 위안으로 자산증권화 시범사업이 시작된 2005년에서 지난 2013년 말까지 시장규모를 전부 합친 것의 두 배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전체 채권시장에서 자산증권화 상품의 비중은 아직 2.5%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은 무궁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미국의 자산증권화 상품의 전체 채권시장에서의 비중은 중국의 10배인 25%에 육박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올해 중국 자산증권화 시장규모가 총 5000억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14일에는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중신은행(中信銀行)·광대은행(光大銀行)·화하은행(華夏銀行)·흥업은행(興業銀行) 등 27개 은행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당시 업계 인사들은 "은감회의 이번 조시는 자산증권화 등록제 추진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닦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산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유형ㆍ무형의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의미한다.
한편, 후강퉁 등을 실시했던 지난해, 중국 금융개혁의 시동이 걸렸다면 올해는 금융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중국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자산증권화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은 물론, 향후 금리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확대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후강퉁은 선전·홍콩거래소를 연동하는 선강퉁으로 확대되고 스톡옵션 제도(임직원에게 일정수량 자사주식의 일정가격 매수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기대된다.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11만여개의 해당하는 중국 국유기업 개혁이다. 민간자본 주입을 통한 국유기업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혼합소유제 도입 등의 대대적 시행도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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