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서 상습절도 검거 유공시민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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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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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수정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수정경찰서(서장 조법형)가 3일 오전 위례신도시 신축 현장 건축자재 상습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 이모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30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복정동 위례신도시 신축 현장에서 김모(59)씨가 건축 자재를 화물트럭에 옮겨 싣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1.27부터 위례신도시 건축 현장에서 거푸집 360장, 파레트 5톤 트럭 분량 등 시가 4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화물차량 본 번호판을 다른 번호판으로 덮어 씌우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 서장은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현장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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