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2~5%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주거지역은 15% 이상, 공업지역 8%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은 주거 및 공업지역에 각각 면적의 20%, 10% 이상을 도로로 계획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도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에 따라 해제하려 해도 종전 기준에 발목이 잡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로 서울 면적의 40%에 이른다. 집행 추정비용은 2013년 기준 74조원 수준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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