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아온 혐의(사기)로 오모씨(43)를 붙잡아 구속했다.
오씨는 1일 새벽 3시 15분께 제주시 신성로에 있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14만원 상당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혐의다.
오씨는 이전에도 주점 등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일로 지난해 11월께 구속,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형기만료 돼 출소한지 3시간 여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께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5만원 상당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혐의다.
오씨 역시 무전취식으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형기만료 되어 출소한지 42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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