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014년 한 해 동안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총 18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
계약심사 제도는 각종 사업의 발주 전 단계에서 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원가산정, 공법선정, 이중계상 및 설계누락 여부 등에 대해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검토하는 제도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뿐만 아니라 설계서와 현장과의 불일치로 인한 민원 및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 시기·필요성 등 사업 타당성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현장중심의 심사를 강화했다.
또 원가절감 목적의 심사업무로 치우치지 않고 부적합한 설계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업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근절함은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사고로부터의 ‘도시안전’이라는 중요한 사항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는 현장확인을 통한 심사를 강화하고, 신기술·특허공법 반영공사를 포함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에 대해 경제적인 적산기준을 마련하는 등 계약심사 기법의 다양화와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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