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자가 연구중심병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합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1~2차)를 1차 30만, 2차 60만원으로 낮췄다.
이번 과태료 완화는 정부 규제 감축 정책 따라 추진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높다고 판단해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타 유사 법령과 과태료 부과기준 수준을 맞추는 등 규제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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