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금지 규정 강화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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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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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아동학대 등 금지 규정을 강화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은 3일 아동학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문제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기본권 보장 내용 신설,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교직원 등 유아의 인권 및 인신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규정 신설 및 정부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기본권 보장내용을 포함해 유아에 대한 교육과정에 있어 학대 및 체벌의 금지 규정을 강화시켰다.

교직원에 대해 유아의 인권·인신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아동 보육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학대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예방책을 담은 이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유치원에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경민, 홍의락, 박홍근, 김용익, 이목희, 김윤덕, 김성주, 남인순, 박혜자, 배재정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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