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구매·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소비자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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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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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 전자 대금 결제 사업자는 재화의 내용·종류·가격 등의 정보가 담긴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또 소셜커머스 할인상품에 대한 할인율 산정기준 표시와 가격비교 정보와 달리 더 비싼 재화로 연결되는 기만적 거래도 금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자대금 결제 고지·확인 이행에 대한 사례가 제시됐다. 전자대금 결제 때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의 내용·종류·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 결제로 전환할 때에는 유료 대금의 지급 시점에 결제창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유료 월정액 상품 이용도중 가격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된 가격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결제창을 제공해야한다.

아울러 전자문서로 이뤄진 회원가입·청약 등처럼 회원탈퇴·철회도 전자문서 요청이 가능한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서는 전자우편·사이버몰의 상담게시판 등도 전자문서로 명시했다.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거래 관련 확인·증명의 전자문서에는 현금영수증·구매계약서도 포함되며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자 협력 의무가 통신판매중개자·호스팅서비스제공자 등으로 예시됐다.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주요 법위반사례로는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부당한 반품비용이 예시됐다.

흰색 구두 등 특정 색상・소재의 상품, 세일・특가상품 등도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청약철회 방해 등 위반사례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비를 받고 ‘베스트·추천·화제’ 등의 명칭을 붙어서도 안 된다.

통신판매인 소셜커머스의 경우에는 음식점을 저가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해야한다. 해외구매대행은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입, 배송해야한다.

해외배송대행도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의 배송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 등의 배송 용역을 제공해야한다.

특히 소셜커머스 할인 상품의 경우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종전거래가격 등)에 대한 정보·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가격비교사이트 또한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가격비교의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는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한 특정 재화 선택 때 더 비싼 유사 재화 등으로 연결되는 기만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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