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축하금 지원은, 2015년부터 시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축소에 대비하여 구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의 부모로, 동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전부터 거주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되면 첫째자녀 5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이후 자녀 3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특히 셋째이상 자녀는 인천시 지원금 100만원과 동구의 추가지원금 200만원으로 책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주민복지과(☎770-6492)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