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말뿐인 유통산업발전법…정부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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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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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 개최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가 대규모 점포 및 대기업에 대한 규제방향에서 편향적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아울렛, 복합쇼핑몰, 이케아 등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등록제와 의무휴업 규제 및 상생발전제도를 회피하는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출점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대형유통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재벌들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 됐다"며 "SSM, 상품공급점, 드럭스토어 등이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어 기존의 유통법 방식으론 골목상권 사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대형·준대형 점포와 나아가 이케아와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같은 변칙적인 대형 유통 점포에 대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하고 강제력이 없는 상권영향평가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이제라도 정부는 정말 소상공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범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 조직을 구성하고,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유통시장 구조 개선에 이제는 더 이상의 대기업 편향적 자세를 취하지 말고, 정부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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