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3밴드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드(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광고를 금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가 지원되는 삼성전자 휴대폰을 상용화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어 정식 출시로 볼 수 없다”며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 측이 내세운 소비자 평가단을 일반 소비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비자 평가단은 휴대폰 실제 전송 속도를 측정하고 전송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지만 순수한 일반 소비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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