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조, 금융위 출신 시감위원장 선임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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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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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풀어주는 대가로 '보은인사'를 강요하고, 정관까지 고쳐 금융위 경영평가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거래소 노조위원회는 "금융위가 관피아 방지를 위해 만든 새 공직자윤리법을 시행(3월 31일)하기에 앞서 보은인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자리에 금융위 1급 공무원을 앉히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위는 "금융위가 거래소 민영화 후에도 경영평가를 받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기획재정부가 1월 29일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기 전 거래소에서 먼저 정관을 고친 이유"라고 말했다. 

애초 정부 출자 지분이 거의 없는 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빠지는 동시에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거래소가 '금융위로부터 경영평가와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도록 금융위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노조위는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이 2014년 12월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과 면담하려고 금융위를 찾았으나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정관을 고쳐서 가져오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위헌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노조위는 "거래소가 경영평가를 받도록 한 것은 사기업에 대한 국·공유화와 통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실제 거래소는 삼성증권 및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을 비롯한 민간 증권사가 주요 출자자다. 이런 이유로 애초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다.

기재부는 1월 29일 금융위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풀어줬다.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만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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